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5월 19일부터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전기·가스·통신·난방·TV수신요금 감면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감면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각각의 감면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앞으로는 각종 요금감면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원하는 감면서비스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1단계)개인정보활용 및 공인인증하기→(2단계)통신요금 등 서비스 선택 및 주의사항 확인→(3단계)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후 신청 기본정보 입력→(4단계)통합감면서비스 신청정보 입력처리→(5단계)신청서 제출 및 신청내용 확인 순이다.
신청 자격이 있는지는 본인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다. 신청결과는 복지로에서 진행상태 확인할 수 있으나 감면 제공기관별로 처리기한이 달라 신청기관으로 직접문의를 하면 더 빠르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기존 감면대상 서비스에 지역난방요금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서비스 대상도 확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감면 온라인 신청 오픈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모바일 서비스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