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에서 결제 중 ‘나도 모르게 가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바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5월 17일 밝혔다.
권익위와 미래부에 따르면 모바일 이용자들은 상품결제 과정에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유도 상업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해 무심코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료 부가서비스에 한번 가입하고 나면 매월 550원이 이동통신사 통신비에 합산 결제되기 때문에 통신비 상세내역을 살펴보지 않는 한 매월 결제되고 있는 사실을 알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안내되는 문자내용도 요금과 상품문의 전화번호만 단순하게 표시해 가입 안내 문자인지 스팸 문자인지 구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유료 부가서비스 신규가입자 수는 109만 명, 해지자 수는 10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유료 부가서비스 광고 상단에 ‘본 화면은 상품결제와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했을 때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요금 외에도 가입일자나 요금청구 방법, 문자 해지기능(URL)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모바일 이용자가 상품 결제와 혼동해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