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이 복지부 산하에 신설돼 지난 5월 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 등으로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인 건강보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의결을 담당하는 기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뒤 해당 기관이 내린 결정에 최종적으로 불복한 경우 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무국에는 복지부 직원이 16명 배치됐다. 현판식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사무국에서 열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