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6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시·군·구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해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은 1차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종합제품)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된다. 종합제품은 1차 식품·가공식품·음료·주류·제과류·건강기능식품·화장품류·세제류·신변잡화류 등이다. 종합제품 제조·수입자는 포장횟수 2차 이내와 포장공간비율 25% 이내 포장방법을 지켜야 한다.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단속을 벌여 포장기준을 위반한 64개 제품에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 중 선물세트는 30개로 전체 위반 제품의 47%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과일 등 1차 식품의 친환경 포장 정착을 위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대형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 등과 ‘1차 식품 친환경 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과일세트에 두르는 리본이나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제조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의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포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내용이 알찬 친환경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