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통·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주민 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전입자에게는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부한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를 한다.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선거, 세금 등 업무에 활용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