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1,000만 원 넘으면 분납·연기 가능 2017-01-06 22:28:39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230     추천:43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3회까지 나눠내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125일 밝혔다.

 

기존에는 과징금 납부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납부 의무자는 액수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납부기한(고지일로부터 3개월) 내 한꺼번에 내야만 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과징금이 1,000만 원을 넘어 일시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 납부나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3회까지 가능하며, 기한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종전에는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수탁을 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실제 행위자 외에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다양한 과징금 납부 방식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이고, 명의신탁을 한 법인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으로써 부동산 실명 거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아리아케어, 새해 오픈 센터에 가맹비 500만 원 지원 (2017-01-01 17:24:07)
다음글 : 노인 이용 급식시설 대상 지자체 전국 일제 교차점검 실시 (2017-01-09 02: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