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3회까지 나눠내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12월 5일 밝혔다.
기존에는 과징금 납부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납부 의무자는 액수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납부기한(고지일로부터 3개월) 내 한꺼번에 내야만 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과징금이 1,000만 원을 넘어 일시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 납부나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3회까지 가능하며, 기한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종전에는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수탁을 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실제 행위자 외에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다양한 과징금 납부 방식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이고, 명의신탁을 한 법인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으로써 부동산 실명 거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