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를 적용하여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되어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편,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출장검진 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이내에 혈청을 원심분리하여 냉장 보관하여야 하고, 검체이송 시 냉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12월 26일 발령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수검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