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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해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 2016-12-31 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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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1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제도를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가진다. 예치금액 기준은 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 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내년 1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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