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달부터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7월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단속 지역은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전국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7633곳이며 주로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가 이뤄지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도조건과 공회전 허용시간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만, 외부 온도가 5~27℃를 벗어나면 단속기준이 완화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정차를 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며 “운행 중에는 정속도로 운전을 하고 내리막길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