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화장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 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저소득층 또는 지역주민이 저렴하게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962년부터 ‘장사시설 설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화장·봉안시설 신·증축, 화장로 신·증설 및 개보수, 자연장지(수목장 포함) 조성 시 국비를 지원(70%, 화장로 개보수는 50%)하고 있다.
다만, 장사시설 설치 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국회 등으로부터 연례적으로 지적받아 왔다.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주민이 장사시설 설치를 반대하거나, 공사 착공에 따른 토지보상 분쟁 등으로 사업 착공이 지연될 경우,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실집행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사시설 설치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왔다. 2014년에는 화장시설 신축사업 등에는 해당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또는 자문위원회)의 협의실적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신청요건을 강화하였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계획대로 사업추진 가능하거나, 해당연도 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배정 하였다.
2015년에는 장사시설 신축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을 2개년으로 나누어 50% 범위에서만 신청토록 하였고, 국비를 지원했더라도 주민 반대 등으로 연내 착공 가능성이 낮으면 배정된 예산을 반납 받아 연내 집행이 가능한 지자체로 재교부하였다.
올해에는 시도가 시군구의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지방비 확보 및 예산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복지부로 국비를 요청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실집행률을 조기 제고하기 위하여 조만간 기재부 등과 공동으로 장사시설 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개선방안을 추가 강구할 예정”이라며 “장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