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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보호제도 한층 강화 2016-03-12 2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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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로가 대폭 축소돼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둔만큼, 행자부는 내년 3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그간에도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 해 동안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시행령 42, 시행규칙 69)을 정비하였고, 금년 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의 근거법령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급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지난 해 11월부터 2,244개 정비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 추가로 2,800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며,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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