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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청 가능 2016-03-01 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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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31일부터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해 가족·수임자·이해관계인 등제3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사전에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SMS)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 발급사실(발급 일자, 신청인)을 통보받을 수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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