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설명회를 1월 11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방향과 새롭게 추진되는 부분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 위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장애인이 지역 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主)장애 진료와 함께 총체적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전달체계를 보강하였다.
2019년 주요 장애인 건강관리보건 사업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광역단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확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건강권법에 명시된 4개 분야 사업은 지역사회기반으로 운영되며, 2018년도 3개소 지정(서울, 대전, 경남)을 시작으로, 2019년 3개소, 2020년 4개소, 2021년 4개소, 2022년 5개소 등 총 19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 (기초단위)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기능 강화
보건소는 지역사회재활협의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당사자에게 실제적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된 선도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사업전담인력을 2019년도 60명, 2020년 60명, 2021년 60명, 2022년 74명의 총 254명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실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1~3급 중증장애인 거주 지역 내 의사가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2019년 20개소까지 확대 지정하여 비장애인 및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률 격차 해소 및 예방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한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대 및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 대학(치과)병원, 보건소 등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이동진료차량을 지원하여 거점 역할 수행과 동시에 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향상한다.
(4) 회복기 의료재활 인프라 구축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기능 회복기에 집중재활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회복기 환자 대상 집중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역재활병원 건립) 재활의료 서비스 사각 지역에 양질의 재활병원을 건립·위탁 운영하여 재활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예정이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지원)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부설 의료재활시설을 장애인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여 장애인 우선 재활진료를 수행한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장애 아동을 위한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여, 의료·연구, 돌봄·상담, 교육·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내 각각 흩어져있는 보건의료·복지서비스 기반시설을 하나의 전달망으로 통합하는 조정자(코디네이터)”라고 강조하면서, 또한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은 보건의료와 복지가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 되므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주력해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관련되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건강보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함께 고민해야 정착시킬 수 있으므로 장애인 건강보건이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