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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카바이러스 행동 수칙…귀국 후 한달은 헌혈 금지 2016-02-02 1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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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17     추천:47

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를 여행할 때는 모기 기피제를 꼭 챙기고 야외 외출 시에는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입는 것이 좋다. 또 귀국 후에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1달간 헌혈을 하지 않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일 지카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반 국민, 임신부, 의료기관 등이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을 마련·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2개월 이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또 여행 전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 퇴치 제품(모기 기피제) 및 밝은 색의 긴팔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지에서는 방충망·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

 

야외 활동 시에는 긴팔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착용하고 모기는 어두운 색에 더 많이 유인되므로 활동 시 가능한 밝은 색 옷을 입을 것을 권한다. 모기 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출된 피부나 옷에 엷게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해당 국가를 방문한 뒤 2주 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방문 시에는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여행력을 알려 주는 것이 좋다.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한 달간 헌혈을 금지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귀국 후 한 달간은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신부는 신생아의 소두증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은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 여행을 연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행 전 의료기관을 방문해 여행 시 일반적 주의사항을 상담 받고 태아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귀국 후에도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발진 환자 내원 시 최근 해외 여행력을 확인하고 의심증상 기준에 합당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거나 설령 해당 지역에서 모기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확진검사를 권고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필요에 따라 진통제, 해열제 처방은 가능하지만 뎅기열의 경우에는 아스피린, 소염진통제(NSAID) 등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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