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본인이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즉시 본인에게 그 내용을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안내하는 등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안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최근 5년 연평균 50여 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이 발급한 경우(연평균 본인 발급건수: 약 2,200만 건)에도 발급사실을 즉시 안내하기로 하였다. 가까운 읍·면·동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감증명서발급내역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발급 당시 주소지 관할 증명청(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야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또한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으며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④ 그리고 ‘본인 외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신청(인감보호신청)’한 사람이 병원 입원 등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감담당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본인이 대리발급 금지 신청(인감보호)을 해놓았으므로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보호상태를 해제하지 않으면 대리발급 불가
⑤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신분증발급에 소요되는 2∼3주 동안은 인감증명업무가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또 시·구청이 외국인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바로 옆에 동주민센터를 두고도 시·구청을 방문해야만 인감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4월초 시행)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인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외국인의 인감업무 관장: 시·구·읍·면 → 읍·면·동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께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