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을 경우 배달이 금지된다.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사항’ 고시를 개정했다고 12월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편물 발송인은 표면에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등의 기재 외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한다.
새 고시 시행으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접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A공사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발송한 우편물 표면에 주민번호가 노출된 사례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하게 됐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