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3,333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12월 18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2년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000만 원 이상인 사람,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2년 이상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 등이다.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3173명과 연금보험료 체납자 142명,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18명 등 총 3,333명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공개예정대상자 1만9,43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개대상자에게는 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며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