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신고 의무화 2015-11-21 16:56:29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420     추천:118

오는 1128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 업체가 식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수입신고 대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하는 경우이다.

 

신고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이용해 통관 전에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해야 한다.

 

지방식약청은 수입신고 된 제품에 대해 서류 검사를 실시하며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2015-11-20 00:35:51)
다음글 : 닛산, 역대 최대실적 달성 기념 전 차종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2015-11-23 12: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