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8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 업체가 식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수입신고 대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하는 경우이다.
신고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이용해 통관 전에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해야 한다.
지방식약청은 수입신고 된 제품에 대해 서류 검사를 실시하며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