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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 앞두고 택배·여행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015-09-14 19: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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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택배, 여행,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9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절 전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 지연, 파손 등의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해외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절 기간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약속된 배송 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송장의 근거자료(물품 가격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은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배송 물품을 받은 후에는 곧바로 파손,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 회사에 통보하고 사고 품목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둬야 한다. 소비자들은 여행 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 여행업체를 선택할 때는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도 가능하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우 추가 비용과 선택 관광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문의해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체 일정이 기본 일정과 연계가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에서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추가적인 위약금이나 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상품 하자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반품의 경우 반품 비용 또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가급적 확인된 해외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하고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규격과 치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좋다.

 

해외 유명 제품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여부와 에스크로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기간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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