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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8일부터 완화 2015-09-07 19: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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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면적 3,000미만의 건축물, 5,000미만의 토지를 개발할 때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을 완화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8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은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이나 5,000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이 경우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3,000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 고용의무 등이 면제됨에 따라 업체당 연간 최소 6,680만 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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