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 5,000㎡ 미만의 토지를 개발할 때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을 완화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8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은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이나 5,00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이 경우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 등이 면제됨에 따라 업체당 연간 최소 6,680만 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