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절 성수기를 틈타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불법 부정수입 및 원산지 둔갑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9월 1일부터 한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컨테이너 이용·보세구역 무단반출 밀수입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및 시장질서 교란 행위 ▲검역불합격 등 유해식품 부정수입 행위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농산물의 불법 취득 행위 ▲수입물품의 국산 지역특산품 둔갑 등 원산지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고추 등 양념류, 굴비·곶감 등 제수용품, 신변 선물용품으로 총 25개 품목이다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청,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량 먹거리의 불법수입, 시중 유통 단속을 실시해 범정부적 식품안전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반물품 발견 시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