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주택의 가격만큼 빚을 갚도록 하는 ‘유한책임대출’의 담보물 심사가 보다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유한책임대출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개정 시행령에 규정했다.
기존의 디딤돌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LTV 산정만 진행하지만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심사체계를 마련됐다.
또 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된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