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ℓ, 5ℓ짜리 소형 재사용 쓰레기봉투가 판매된다. 또 이사를 가서도 전에 살았던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995년 도입돼 20주년을 맞은 쓰레기 종량제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행 지침을 개선해 8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1~2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구의 쓰레기 배출 성향을 고려, 기존에 대형 마트 중심으로 판매되는 10ℓ, 20ℓ 단위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세분화한다.
3ℓ, 5ℓ의 소형 봉투를 제작하고 슈퍼,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판매할 방침이다.
또 이사를 갈 경우 이사 전에 살았던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불편도 해소된다.
전입신고 시 일정량(최대 1묶음 또는 10장)의 기존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 마크를 부착하거나 교환해 이사 전 지자체의 쓰레기 봉투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장 상가, 업무 시설, 생산·제조·서비스업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제도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비(非)가정부문에서의 분리 배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실명 제도’를 추진한다.
실제 지난 2013년 기준 분리배출 발생량 비중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41.4%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 100ℓ 봉투의 무게 기준을 25㎏ 이하로 제한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일부 사업자들이 불법 압축기를 사용, 과도하게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배출해 환경미화원의 어깨 결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켜왔다고 설명했다.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가 월 1회 이상 약국을 직접 방문해 수거하도록 체계도 단순화한다.
1995년부터 시작한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쓰레기 종량제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21조3,5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소비용의 절감을 위한 지자체 보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