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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전환신청 기간 연장 2015-08-02 0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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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4     추천:57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수혜자는 기한에 관계없이 20%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당초 12% 수혜자가 20%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630일까지로 정하였으나, 미전환 가입자가 다수 남아있음에 따라 6월 말에 신청기간을 한 달(731)간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이통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게 된 것은 12% 수혜자가 여전히 75,000명 이상 남아있고(727일 기준), 지금도 꾸준히 전환신청이 들어오는 등 아직 전환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다수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요금할인율 상향(4.24) 12% 요금할인 가입자는 모두 176,000명임

 

향후 이통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며,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작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되어 727일 기준 1306,000명이 가입하였으며, 지난 4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에 1131,000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가입자의 세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제도 도입 이후 713일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일인당 평균 요금할인액은 7,241원이었으며, 요금제별로는 3만 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62.9%, 4~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27.9%, 6만 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월 한 달 동안의 가입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요금할인 가입자 중 49%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요금할인을 신청하였으며, 49%24개월 약정 만료와 함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는 자급폰(중고폰 포함)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전환 기한을 설정한 것은 소비자들이 하루라도 더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히고, “이번에 전환 기한을 없앴지만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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