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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 시행 2015-07-21 20: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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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장례식장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과 친자연적인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 장사 관련 규제 중 일부를 개선하는 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20일부터 시행함

 

보건복지부는 지난 128일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 또는 법인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조성·관리하는 자가 장례용품 등을 강요·강매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720일부터 시행하고, 또한, 장례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크기 규제를 폐지하고, 개별표지의 규격을 확대하며, 개인·가족 묘지 설치 시 거리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시행함

 

이번에 개정된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불공정행위시 과태료와 행정처분 세부기준 >

유족이 원하지 아니하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에 대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1차 위반 시 200만 원, 2250만 원,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장례식장) 또는 1개월(봉안시설 등)부터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를 부과함

 

* 봉안시설, 법인묘지, 자연장지 업무정지 기준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2개월, 3차 위반시 3개월, 4차 위반시 6개월

* 장례식장 영업정지 기준 :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시 2개월, 4차 위반시 3개월, 5차 위반시 6개월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나 장례식장 영업자가 매장봉안자연장, 장례식장의 관리운영 상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200만원, 2250만원,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사설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가 장사시설의 보존재해예방 등을 위해 적립한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1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부과함

 

* 관리금 : 장사시설의 보존관리재해예방 및 개수보수를 위해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5/100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장사시설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100 해당 금액까지 적립

* 업무정지 기준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 2차 위반시 1개월, 3차 위반시 3개월, 4차 위반시 6개월

 

< 장사 관련 규제 개선 >

개인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시행령 제15조 별표 2)는 도로하천의 경우 300m에서 200m, 20호 이상 인가학교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완화함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크기 규제(시행령 제8조제3)가 폐지되어 골분의 분량 등에 맞는 다양한 크기의 용기를 사용할 수 있고, 자연장에 사용하는 표지(標識) 규격(시행령 제16조 별표 4 및 별표 5)150에서 200로 확대하며, 종교단체 자연장지 면적(시행령 제15조 별표 2)3에서 4로 확대함

 

다만,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재질은 현행과 동일함

 

* 재질 :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해야 함(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종중문중은 소유한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사용 승낙한 토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 기준을 34차례 위반한 법인에 대해 현행 각각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을 부과하던 것을 사설 화장·봉안시설을 조성한 법인과 동일하게 각각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로 완화하며, 매장·화장 등을 할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해야 하던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법인묘지 등 장사시설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반기별로 1년에 2번씩 현황을 보고하던 것을 연간 1회로 완화함

 

< 기타 >

그 밖에도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시체시신)를 순화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보완하며, 무연고분묘 처리 등을 위한 공고기간을 일부 연장함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장례식장, 봉안당 등 장사시설의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묘지, 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완화로 자연친화적 장례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함

 

이번에 시행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시구청 장사업무 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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