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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정보공시는 강화 2015-07-08 03: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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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또 지자체별로 흩어졌던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안을 7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이상을 개발할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 경우 그 동안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3,000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 고용의무 등이 면제돼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 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등 정보공시는 강화된다.

 

현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각 지자체별로 분리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통해 관할 지역의 등록개발업자에 대한 개별 정보만 공시되고 있다.

 

앞으로는 국토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www.nsdi.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과 연계해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개발업자의 자본금 순위, 사업실적 순위, 행정처분 부과내용 등을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어 수요자가 부동산개발업자를 선택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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