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을 고쳐주는 주거급여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최저생계비 이하에 일괄 지원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급여의 이해를 돕고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다.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으로 대상가구가 종전 중위소득 33% 수준에서 43%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은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거 지원기능은 강화된다. 임차수급자에게 실질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해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따라서 가구당 월평균 급여액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를 의미하며 4인 가구는 182만 원 이하가 해당된다.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가구원수별로 13만∼36만 원 지원된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 28%, 4인 가구 118만 원) 초과 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350만 원·650만 원·950만 원을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비를 준다.
신규로 개편된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야 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는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편 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최초 지급된다. 이후 매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7월부터는 개정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주거급여만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문기성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사무관은 “주거급여 본격 시행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체계를 완성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국민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