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자치단체들의 주민세 현실화 추진은 1만 원 이내에서 주민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주민세 인상안을 의결한 자치단체는 15개, 부결한 자치단체는 2개이며 나머지 자치단체는 인상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19일을 기준으로 주민세를 1만 원 인상한 지자체는 충북 증평, 경북 울릉·칠곡·군위, 7,000원 인상한 지자체는 경기 남양주, 전북 남원, 전남 함평·장성·담양·영암·강진·영광·구례·완도, 5,000원 인상 지자체는 전북 부안 등이다. 올해 주민세 인상이 부결된 지자체는 전남 무안, 제주 등 2곳이다.
행자부는 주민세 인상과 관련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역시 자구노력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자치단체의 의견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이 같은 자치단체의 주민세 현실화 추진을 감안, 주민세 면제대상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로 확대해 최대 210만 명까지 면제대상으로 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정부가 주민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새로이 신설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에 보통교부세 내 주민세 관련 인센티브 항목으로 마련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안이며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개편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