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이 건설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해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와 관련해서 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300호를 매입한다고 밝히고, 매도 희망자를 오는 6월 22일(월)~7월 3일(금) SH공사를 통해 모집한다.
2012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이후 총 10회에 걸친 매입(총 133동 2,441호)을 통해 1~2인 가구의 주거난을 해소해왔다. 특히 시는 자치구가 사전에 수요를 파악한 유형의 주택을 우선 매입해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예컨대 관악구의 경우 홀몸어르신 돌봄주택을, 중랑구의 경우 신혼부부에 맞는 주택을 매입한다.
서울시 : 임대주택 매입검토 및 평면계획 수립 등 운영
자치구 : 입주자 추천,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SH공사 :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등(주요 하자 처리)
매입 유형은 면적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이다.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며, 이 경우 26㎡ 이상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매입이 불가한 주택은 ▴관련법에 의거해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내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시는 이때 매입 물량의 70%는 현재 건축 중(매매이행)이거나 건축 완료(매매계약)된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 즉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시 적정주거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품질이 우수한 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 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 주요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매입 심사 시 안전 기준을 강화해 평가하기로 했다. 예컨대 작년 의정부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차장에 불연재료를 사용했는지, 출입문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했는지 등을 심사한다.
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업 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최소한의 규정만을 적용했다. 예컨대, 마감자재는 사용성과 유지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기준을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아울러, 시는 매도 희망자에게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건축 설계 지침’과 건축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 설계 예시도’를 사전에 제시한다.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현재 건축 중인 주택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 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매입 신청은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참고.
신청서류는 서울시(SH공사) 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1~2인 가구가 늘고 있는 사회 및 인구구조 추세 변화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 형태”라며 “특히 자치구와의 협력으로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매입해 제공하고 임대주택 공급·관리에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