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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면도로 1,052개 구간 제한속도 낮춘다 2015-06-19 2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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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7월부터 전국 편도 2차로 이하 이면도로 중에서 총 1,05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제한속도가 내려가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 중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구간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이면도로 118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낮춘 결과 전체 교통사고가 18.3%, 보행자 교통사고는 17.8%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방청·경찰서별로 교통사고 통계분석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서울 목동서로 등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할 이면도로 총 1,052개 구간을 선정했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별로 제한속도 조정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 등 시설 개선을 마치는 대로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대상 지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역 중에서 차량의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218개소 지정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낮아지면 주택가의 생활소음도 낮아져서 지역 주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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