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나눔재가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고, 본격적인 지역사회 노인도우미로 나섰다.
국내 요양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1994년 1월부터 시행됐다. 비용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맡고 있다. 일정한 의료인과 의료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환자와 보호자가 입원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전국요양병원의 실태가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아 운영한다지만, 급속히 늘어난 요양기관과 시설의 증가는 이미 포화상태가 되면서 기관별 경쟁도 치열해졌다.
비교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던 요양기관에 반해, 재가 방문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노인을 부양하고 관리,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기존의 노인 복지사업은 별도의 시설에 수용된 노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점차 지역 사회에서 분리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면서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받을 필요성이 커졌다.
서울 광진구의 나눔재가센터는 이처럼 신체, 정서, 사회적으로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재가 서비스지원 및 의료기기 지원 등 기타 가정의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재가 노인들에게 지역 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함께하는 이웃의 한 사람으로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눔재가센터 최은혜 센터장은 “세계 최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부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에 재가센터는 꼭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에 따른 현실성 있는 교육과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 전화 02-468-1760으로 문의 및 상담을 요청하면, 대상자를 방문하여 서비스이용 절차 및 안내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