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목욕의자,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급여제품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① 최소 신청제품이 100개 또는 ② 판매희망가격 기준으로 3,000만 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로 공단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제도소개 / 급여종류 및 내용 / 복지용구 / 공지사항 /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
* 접수처 : (121-70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4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 요양급여실(요양급여부)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업체에 한하여 제품심사·가격협의 실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공단 요양급여실(02-3270-6716∼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