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6월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르스 피해자들의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 기한이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행자부는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의 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메르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