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20일(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벼 보험의 가입기간을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입기간은 당초 6월 5일까지였으나, 6월 26일까지 연장하여 모내기 등 바쁜 영농활동으로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한 벼 재배농가에게 보험가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와 특약 가입 시 병충해(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로 입은 손해까지 보장하는 종합위험 수확량 보장 상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카드 분할 납부 제도도 본격 시행되어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의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벼 재배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5월말까지 7개의 태풍이 발생하여 평년(2.3개)보다 3배 많이 발생하였고, 태평양의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1.1℃ 높아 태풍으로 전환할 에너지가 많아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농가의 사전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케이웨더 예보센터는 “올해는 태풍 루사, 매미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 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난 5월 밝힌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남 창원시의 한 벼 재배농가는 35만 원의 보험료(농가부담)를 내고 집중호우 손해에 대해 4,7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