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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 여름 슈퍼태풍, 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2015-06-07 13: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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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22     추천:32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20()부터 판매하고 있는 벼 보험의 가입기간을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입기간은 당초 65일까지였으나, 626일까지 연장하여 모내기 등 바쁜 영농활동으로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한 벼 재배농가에게 보험가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와 특약 가입 시 병충해(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로 입은 손해까지 보장하는 종합위험 수확량 보장 상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카드 분할 납부 제도도 본격 시행되어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의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벼 재배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5월말까지 7개의 태풍이 발생하여 평년(2.3)보다 3배 많이 발생하였고, 태평양의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1.1높아 태풍으로 전환할 에너지가 많아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농가의 사전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케이웨더 예보센터는 올해는 태풍 루사, 매미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 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난 5월 밝힌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남 창원시의 한 벼 재배농가는 35만 원의 보험료(농가부담)를 내고 집중호우 손해에 대해 4,7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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