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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쇼핑몰·포털 개인정보 수집 함부로 못한다 2015-05-18 2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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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26     추천:34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휴대폰 인증번호를 받아 본인 확인을 하는 등의 불편함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 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는 조항 등 21개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5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켓몬스터와 롯데마트 등 17개 사업자는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 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해왔다.

 

그러나 본인 확인은 명의 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원가입 시 모든 회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약관 시정을 통해 본인 확인 정보를 아예 수집하지 않거나, 필수 수집 항목에서 삭제하고 선택 항목으로 하거나, 구매 또는 결제 단계의 필수 수집 항목으로 지정하게 됐다.

 

홈플러스, AK백화점 등 10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제휴 사이트 통합 가입 또는 통합ID 설정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불공정 조항을 뒀다. 이는 제휴 사이트 운영 주체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다른 제휴 사이트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수집 시 동의받은 목적이외의 이용을 금지한 법령 조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앞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휴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통합 회원 서비스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 동의 받도록 했다. AK백화점, CJO 12개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등 3개 포털 사이트들은 사업자가 보유하던 개인정보의 경우 수집 목적 달성 시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함에도 회사 내부 방침’, ‘부정 이용등의 모호한 사유를 들어 개인정보를 연장해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명의 도용, 게시판에 욕설 · 홍보글 게시 등 불법적인 행위로 제재를 받은 회원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 한해 보족 항복 및 기간을 명시해 보관·관리하도록 시정했다.

 

이밖에 AK백화점, 이베이, 인터파크 등 7개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조항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다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만 면책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보관을 막아 궁극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약관 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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