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체국 보험·예금·택배 등의 서비스 피해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우체국 서비스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대상이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상담 서비스 정도만 이뤄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공정위는 우체국 보험·예금·택배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원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해 설치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해양수산 분야 소비자 정책 담당관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추가하고,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등 행정 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표준화된 서식을 규정하고,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운영비를 국가·지자체가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7월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