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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소송건수 650만건 돌파 실제 보상 받기는 쉽지 않아” 2015-03-11 1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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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590,720건으로 전년대비 4.3% 증가(20126318,042)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632,429건으로 소송사건의 70.3%, 형사사건은 1714,387건으로 소송사건의 26%, 가사사건은 143,874건으로 소송사건의 2.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제1심 합의사건 25,297, 단독사건 88,511, 소액사건 362,910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43.5%를 차지하는 비율이었다.

 

문제는 650만 건에 달하는 소송의 대부분이 금전관계에 있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에서는 참으로 힘들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송에 임하는 당사자(원고)도 소송이 승소로 종결 되어도 돈을 받아내는 확률이 적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무작정 소송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는 "소송의 처음부터 채권회수를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채권을 회수하는 지름길이라며 소송 전 충분한 검토와 조사로 보전조치를 취한다면 본 소송에 이르기 전 원만히 합의를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변제를 유도하는 방식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며 최후의 수단으로서 소송을 생각하는 것이 무리한 소송으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소송이 꼭 필요한 경우라도 차후 채권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채권회수에 용이할 것이라며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소송과 채권확보를 같은 선상에 두고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어 채권추심전문가에 의한 민,형사소송 사전 검토가 쓸 때 없이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채권추심전문가 한주원 본부장은 “2015년에 접어들어 경제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떼인 돈을 받아야 하는 사건들이 늘어난 탓에 채권추심을 대행해주는 변호사사무소가 우호죽순으로 생겨나 이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전문변호사 제도 또한 엄격히 관리되어야 야 함은 물론, 변호사무소에 사건브로커들이 상주하면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의뢰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아울러 민사소송에 있어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법무사를 이용하는데 법무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정확하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적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법무사수임료는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 서면이 많게는 수십 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마다 비용을 주고 서면작성만 대행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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