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24일 예산군문예회관 공연장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7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으로, 충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법, 노인인권 감수성, 노인인권 존중 케어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높여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 학대 및 차별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인권이 차별받지 않고 준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