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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실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입력 2020년03월18일 23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북 보은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은 요양보호사가 월 36시간 이내(1일 3시간, 월 12일)로 각 가정에 방문해 치매환자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뿐 아니라 신체기능 회복과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보은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50세 이상 치매환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와 등급신청대기자이다. 주 지원내용은 방문요양 및 단기보호 서비스 비용 지원 등이며, 환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1일 방문서비스 이용단가 4만7,210원 중 최대 4만6,380원을 지원해 준다.

 

치매환자의 건강기준과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제공 기간과 지원액이 다르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치매환자 돌봄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043-540-5644)로 문의하는 게 좋다. 또한,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있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이용하면 다양한 치매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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