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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저소득·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

가구당 700만 원 수준으로, 편의시설과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

입력 2020년01월08일 14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불량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 장애인과 고령자 주택에 대해서도 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장애인·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노후 주택으로 불편을 겪는 농어촌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개·보수를 통한 편의시설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214가구(농어촌장애인 95가구, 고령자 11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가구당 700만 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 이하로, 농어촌장애인 등록장애인 가구와 65세 이상 노인 가구이다.

 

우선 선정 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80세 이상 자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이다. 주거유형은 자기 소유 주택이나 임차 주택 구분은 없으나, 임차 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도 관계자는 “주택의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가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사업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3.1% 이상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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