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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중도 해지하거나 적립금 중도 인출하면 세금 얼마나 내나?

연금보험 중도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 유지기간부터 살펴야

입력 2019년12월09일 01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50세인 A씨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누리면서 노후자금도 마련할 요량으로 7년 전에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처음 계획한 대로 60세가 될 때까지 꾸준히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기만 하면 든든한 노후생활비 재원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최근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이 1,000만 원 가량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연금보험 적립금에서 꺼내 쓸 생각이다. 문제는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7년 만에 중도인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상품의 매력 중 하나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들 수 있다. 다만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보험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A씨처럼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1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적립금 중 일부를 중도에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도 연금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저축성보험의 보험자의 비과세 조건

통상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이자를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도 이자소득세가 부과될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이나 중도에 해지했을 때 받는 해약환급금에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본래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최초로 보험료를 나빕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저축성보험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첫째,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액이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 2억 원,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합계 보험료를 산출할 때 다음에 설명하는 월 적립식 보험과 종신형연금보험은 제외한다.

 

둘째,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한다. 매달 납부하는 기본보험료는 균등해야 하고, 기본보험료 선납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은 계약자 1명당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종신형연금보험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첫째 납입기간이 만료된 다음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둘째, 연금 이외 다른 형태로 보험금과 수익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 개시 이후 사망일 이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어야 하여, 사망 시에 연금지급재원은 소멸해야 한다. 셋째, 매년 수령하는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금액을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기대수명연수로 나눈 금액의 3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연금보험 적립금 중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요즘 판매되는 연금보험은 계약자가 원하면 연금을 수령하기 이전이라도 적립금 중 일부를 꺼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적립금 중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처음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는 데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보험계약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시점에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원금부터 내어주는데 원금을 인출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납입 원금을 전부 빼 쓰고 나면 보험차익을 내주는데, 이때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대다수 연금보험계약이 납입한 보험료 이내에서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 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재차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B씨가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4년째 되던 해 한 번 중도인출을 하고, 가입 후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두 번째 중도인출을 했다고 치자. 이때는 보험계약 시점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만약 B씨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첫 번째 중도인출은 보험계약의 부분 해지로 본다.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보험차익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전 중도인출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차익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그렇다면 연금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이때는 보험계약 유지기간부터 살펴야 한다. 먼저 처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한 날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보험 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유지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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