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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노인요양원 등 533개소 대상, 점검결과 ‘시설정보시스템보고’ 및 조치계획 제출로 안전확보

입력 2019년11월27일 17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천시는 폭설, 혹한 등 동절기 자연재해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19년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2020년 1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인천시 내 노인복지시설(주거, 의료, 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총 53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각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정부에 보고해야하며, 지방정부는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관내 시설의 15% 이상 현장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해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시설을 민관합동 점검 대상시설로 선정해 보건복지부, 지방정부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소방·가스·전기·시설물 등 전문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상태 집중 점검 및 안전점검지표 보완 필요사항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안전점검에는 밀양·김포 요양병원 화재사고,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으로 시설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소방 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시설 안전관리를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며, 시설 보완 또는 개·보수 등 조치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 보수 조치토록하고, 다음 안전점검 시 재확인, 미조치 시에는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시설은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내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추가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윤병석 노인정책과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들은 지속적으로 후속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안전사고 없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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