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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B형 간염은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되기 매우 어려워

입력 2019년11월13일 23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원에서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요양원 원장에게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치매환자인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소시켰으나, 피해자인 시어머니는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 1주일 만에 퇴소를 당했고, 이는 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에서는 본 기관에 입소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중증환자들이기에 면역력이 약해 전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B형 간염 보유자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요양원이라는 특성상 직원들이 노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치매환자들은 링거바늘을 억지로 빼거나 하는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 등에 감염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소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라는 점과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요양원이라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조사결과 △면역력과 B형 간염의 감염성은 관련이 없으며, △대변이나 소변, 땀 등을 통한 B형 간염의 전염은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은점, △단순히 피가 튀기는 현상으로는 전염되지 않는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B형 간염을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해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인 ’제2군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다른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치매환자가 링거바늘을 억지로 빼거나 하는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 등에 감염될 위험성은 있으나, 이는 요양원 종사자들이 주의해야할 사항이지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한간학회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은 HIV(인간면역결핍증 바이러스) 혹은 HCV(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경로와 유사하게 주로 혈액이나 성 접촉으로 감염되며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고 답변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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