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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의원, 노인학대 예방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대응 방안 위한 공론의 장

입력 2019년11월01일 18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은 10월 3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봉양순 의원은 “노인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가족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노인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권 지원 체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말하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고민해 어르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개최 이유를 밝혔다.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기민 관장의 발제를 비롯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 법무법인 율촌 김성우 변호사,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진홍 관장, 서울시 복지정책실 배형우 복지기획관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학대 방지 관련 서울시의 역할’을 주제로 “인권 침해, 학대 등에 대해 조례 및 법적 장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개입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기민 관장은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의는 서울시가 시민, 지역사회관계 기관 등과 하나의 학대 대응체계를 완비한다는 것”이라 말하며 “노인학대 조기 발견과 대응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조례 구조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서울시 관할 내·외에 있는 외부기관의 지원과 협력을 어떻게 조직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법인 율촌 김성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입안하고 무연고 치매 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의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경험을 이야기 하며, “학대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진홍 관장은 치매, 정신장애, 알코올 중독 등 기타 중독으로 인한 노인학대는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며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봉양순 의원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서울시 노인학대 등의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지원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 노인학대 정책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노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시책과 성년후견 제도의 실질적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의 논의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향후의 의정활동의 방향도 말했다.

 

봉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처방을 위해 각 기관과 긴밀한 협력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느꼈다”며 “토론회 패널들도 인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했는데 장소 섭외와 시간 등의 문제는 현재 자치구 내 강당 등을 활용해 실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집합교육 시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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