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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안 속 국민연금 추납 급증

2009년 대비 2018년 신청건수 약 6배, 금액은 약 13배 증가

입력 2019년10월11일 12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국민연금의 추후납부가 늘고 있다.

 

추후납부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에 납부를 원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고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추납제도는 1999년 4월 처음 시행되어, 2016년 11월 경력단절자 등 신청대상을 포함하는 등 추후납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2018년 1월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한 바 있다.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 국민연금 제도 미성숙으로 발생하는 급여 및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에 유효한 정책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성별·연령대별·시도별 및 시군구별 추후납부 신청현황’에 따르면 추후납부는 2009년 대비 2018년 신청건수 약 6배, 신청금액은 13배 가량 증가했다. 2009년 추후납부 신청건수는 2만933건, 신청금액은 519억4,598만6,550원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 추후납부 신청건수는 12만3,559건, 신청금액은 6,769억8,570만9,510원으로 증가했다. 신청건수는 약 6배, 신청금액은 약 13배 증가한 수치다.

 

다만 2012년에 5만8,124건이었던 신청건수가 2013년 2만9,984건으로, 2012년에 2,116억1,460만9,690원이었던 신청금액이 2013년 1,046억3,166만9,810원으로 감소하고, 2017년에 14만2,567건이었던 신청건수가 2018년 12만3,559건으로, 2017년에 7,507억7,636만3,460원이었던 신청금액이 2018년 6,769억8,570만9,510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관해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2018년은 연령도달에 따른 노령연금지급사유 발생자가 없어 추납신청률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2009년 전체 2만933건의 추납 신청건수 중, 여성의 경우 40.4%(8,453건), 남성의 경우 55.5%(1만2,480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2018년 전체 12만3,559건의 추납 신청건수 중, 여성의 경우 8만3,155건으로 67.3%, 남성의 경우 4만404건으로 32.7%를 차지해 여성의 추후납부 신청건수가 남성의 추후납부 신청건수의 2배 이상을 웃돌았다.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60대의 추후납부 비율은 2017년 51.6%에서 2018년 44.9%로 감소했다. 반면 40~50대의 경우 2018년 각각 9.9%, 41.3%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각각 15%, 13%씩 증가했다. 추납기간 최대 신청월수는 23년8개월(284개월)이며 추납기간 최대개월수 상위 20명 신청자의 평균 신청기간은 약 22년5개월(270개월), 평균 추납액은 2,070만6,777원에 달했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 불안으로 인해 추납제도가 급속히 증가하며, 여성화 저연령화되고 있다”며, 추납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지 정부의 면밀한 추가분석을 촉구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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