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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28.3% 불과

노령연금 월평균 52.3만원, 최소 노후생활비 94.4만원에도 못 미쳐

입력 2019년10월11일 12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실질소득대체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 기준 2018년 45%, 2019년 44.5%로 OECD 평균 40.6%(2017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연금제도가 성숙한 선진국들과 달리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현저하게 낮은 편이어서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지난해 24.7%, 올 6월 28.3%에 불과하며, EU회원국의 공적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이 2013년 45.7%, 2016년 46.3%인 것과 크게 대조적”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월평균 급여는 2018년 51만 원, 올 6월 현재 52만3,000원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연금의 공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연령대별 노령연금 수급자 수, 평균 가입기간 및 연금지급액’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은 60~64세가 207.3개월(12년3개월), 50~59세가 243.7개월(20년3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명복 소득대체율 45%가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한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남 의원은 “지난해 제7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가장 보편적인 노후준비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34.7%에 불과했다”며, “5차 29.5%, 6차 31.3%에 비해 충분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제7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 ‘필요 최소 노후생활비 및 적정 생활비’에 대해 개인은 최소 94만4,000원, 적정 135만2,000원이 필요하며, 부부는 최소 153만6,000원, 적정 226만2,000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면서 “현 50만 원대 초반 노령연금 급여는 적정은 커녕 최소 노후생활비 보장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 51만 원은 최소 94만4,000원의 54.0% 수준이고, 적정 135만2,000원의 37.7% 수준에 불과하며, 국민연금 노령연금에 기초연금 25만~30만 원을 합해도 최소 노후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며, 이마저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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