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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치매 통합관리 마련

충주시의회 김낙우 의원 발의,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안 조례 제정

입력 2019년09월12일 21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북 충주시가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치매예방부터 환자 지원까지 치매관리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 3일 개회한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김낙우 의원 대표 발의로 제정된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심각한 질병인 치매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조례는 △시민의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업시행 및 비용 지원 △매년 치매 시책 수립·시행 △자료·정보 수집 △치매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충주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65세 노인 중 치매환자 비율인 치매 유병률이 충주시가 지난해말 9.8%이며 급속히 늘어가는 고령화로 인해 치매인구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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