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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의료비, 126만명에 환급 실시

총 1조7,999억 원…1인당 평균 142만 원 혜택

입력 2019년08월22일 18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는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 기준 80만 원∼52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 현황
 

이 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 대해서는 이미 5,832억 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603명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총 1조2,167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도 대비 각각 57만 명(82.1%), 4,566억 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대비 27%, 42만 원~35%, 55만 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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