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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이 좋은 돌봄 만든다"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해 노력

입력 2019년08월14일 17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시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발표에 대해 “돌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서울시내 8만4,000여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방점을 둔 총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3년간 122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병도 의원
 

이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로 돌봄노동자는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과 현실적 처우가 낮으며 노동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의원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돌봄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위해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지역구인 은평구에서 요양보호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돌봄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청취하는 등 돌봄종사자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다.

 

이 의원은 위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해 지난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좋은 돌봄 인증기준의 필수항목으로 종사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좋은 돌봄 인증기관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병도 의원은 “돌봄종사자가 노동가치를 존중받고 적절한 처우와 안정적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할 때 좋은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하며 좋은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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