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퇴직금 중간정산 경험자가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활용해 퇴직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지 확인

입력 2019년03월25일 09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금 퇴직하는 직장인들 중에는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이들이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 걸까?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 관건은 근속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이다.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중간정산 받은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으로서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사용된다. 정부에서는 퇴직소득의 이런 특성을 감안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공제와 같은 공제혜택을 통해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낮춘다거나, 연분연승 방법을 동원해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기간에 안분함으로써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근속연수공제가 됐든, 연분연승방법이 됐든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 그런데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통상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 근속기간은 입사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하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력이 있으면, 중간정산한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부터 퇴직소득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자. 퇴직소득이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쳐 3억4,000만 원이고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5년인 A씨의 퇴직소득세는 6,480만 원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7,128만 원이나 된다. 퇴직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세 부담이 이렇게 큰 것은 3억4,0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중간정산 이후 5년 동안 벌어들였다고 보고 퇴직소득세를 산출했기 때문이다.

 

중간정산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로 시간을 되돌릴 순 없을까? 타임머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이용하면,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서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


 

퇴직소득 정산특례란 과거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다. 퇴직자가 과거 중간정산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서 정산 요청을 하면, 회사는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 원천징수한다.

 

정산방법은 먼저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을 산출한다. 그리고 중간정산 이전에 일한 기간과 이후에 일한 기간을 합쳐 근속연수를 새로 산출한다. 그런 다음 새로 산출한 퇴직소득과 근속연수를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새로 산출한 금액에서 중간정산 때 납부한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그러면 A씨가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신청했을 때 절세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치면 퇴직소득은 5억 원이 된다. 그리고 중간정산 이전(23년)과 이후(5년)를 합치면 근속기간은 28년이다. 이를 기초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산출하면 3,815만 원이 된다. 여기서 과거 중간정산 때 납부한 세금 (541만 원)을 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274만 원이다. 앞서 정산특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세금이 7,128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세금을 3,854만 원이나 덜 내게 된다.

 

따라서 A씨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다음 얼마 되지 않아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활용해 퇴직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밖에 종업원이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했거나,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과 같은 조직 변경이나 계열사 전출 등을 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이용할 수 있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